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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폭행·강간·살인… ‘치정범죄’ 6년새 52% 급증
조회 : 16,901
2014.12.16 16:36
폭행·강간·살인… ‘치정범죄’ 6년새 52% 급증    
이별 통보·안 만나준다고 연인 상대로 범행 저질러… “애정·배신감 섞여 더 잔혹”  
 

최근 깨어진 애정 관계 탓에 범행을 저지르는 ‘치정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아직 범행 동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박춘봉(55)이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정범죄 증가세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법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하현국)는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A(29) 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해 약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선모(3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 씨는 지난 9월 12일 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만남을 거부한 A 씨를 찾아가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이후 선 씨는 준비해 온 흉기를 A 씨에게 들이대며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A 씨를 감금한 채 끌고 다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제12형사부(부장 김환수)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0)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 B(20)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서울 광진구 B 씨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B 씨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설득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애인이나 전 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7년 483건에서 2008년 521건, 2009년 608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에는 736건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에 52.3%나 증가한 것이다.
 
이웅혁(경찰학) 건국대 교수는 “이성 관계가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등의 이유로 애정의 대상에 대해 분노를 느낄 경우 감정의 증폭이 더욱 커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범죄에 애정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더욱 가학적이고 잔혹하게 변하기도 하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마땅히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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