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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최고 8600~8900만원 받는다
조회 : 17,788
2014.12.05 09:48
범죄피해자 유족, 구조금 최고 8600~8900만원 받는다
[the300](상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입력  : 2014.12.04 13:38 
 
유가족구조금.jpg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8000만원대 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평균 구조금은 약 40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유족 구조금을 현행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유족들의 구조금 상한액은 현행 약 6500~6800만원에서 약 8600~89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구조금도 현행 약 3000만에서 약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턱없이 적어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뺑소니 등 과실범에 의한 사망사고 보장·보상금 한도가 각 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의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액은 평균 7950만원 상당이다. 3인가구의 평균 가계지출비를 343만원으로 보면 범죄피해자 유족들은 현행 구조금 평균으로는 약 9개월간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금이 오르면 상한액 기준으로 20개월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유족구조금의 최대 산정 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리면 과도한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며, 상한을 40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순수하게 구조금 상향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1년에 약 15.3억원으로 5년간 76.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의 여유자금도 89억원으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올려도 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법무부의 안이 받아들여져 유족구조금의 최대 산정 기간은 48개월로 정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법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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