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살인·암매장 사건' 용의자에 사형 구형
데스크승인 2014.12.02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02일 (화) 00:00:01
검찰이 인천 강화 살인·암매장 사건 용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62)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회사원 신모(36)씨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후 강화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권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