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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국회 정무위 등 8개 상임위 가동…'김영란법' 등 심사
조회 : 16,717
2014.11.26 11:27
국회 정무위 등 8개 상임위 가동…'김영란법' 등 심사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11.26 05:30:00 송고
 
 
여야는 26일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8개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정무위는 이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심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문피해 방지를 위한 3개의 법안 등을 살펴본다.
 
인 의원은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외에도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28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의무화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는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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