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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군 성범죄 근절 'SOFA 개정건의안' 발의
조회 : 44,449
2012.02.29 13:49

경기도의회, 미군 성범죄 근절 'SOFA 개정건의안' 발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김유임(민·고양5)의원 등이 주한미군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건의안’을 28일 발의했다.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주한미군의 성범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 등 14명은 이 건의안을 통해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도내에 주둔해 있고, 경기북부 지역의 일부 기지가 경기남부지역으로 이전·확장 등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SOFA 개정 없이는 주한미군 범죄의 근절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 등은 건의안에 SOFA가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피의자의 체포, 구금·인도가 조건 없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SOFA의 상소 제한 규정 폐기도 함께 주장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건접수창구 마련, 피해자 보호대책(담당공무원배치, 피해자보호시설마련, 도내 주둔 미군에 대한 성교육 실시, 통계자료 구축 등) 수립 등에 경기도가 나설 것을 건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992년 고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비롯 수많은 여성들이 주한미군으로부터 무자비한 성범죄에 희생됐지만 경미한처벌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SOFA 규정 때문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3월6일부터 개회하는 제26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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