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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에 나서
조회 : 19,902
2012.02.24 13:04

경찰,“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에 나서

 

경찰에서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청소년 탈선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새 학기를 앞두고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홍보․계도기간(2. 16 ~ 2. 22)을 거쳐, 2. 23 ~ 3. 23까지 1개월간 실시된다.

○ 각 경찰서별로 지자체․지방 교육청․관련 시민단체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주변에 난립해 있는 키스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신변종 불법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또한 음란․퇴폐․성매매 영업단속은 물론 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단속 후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취소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창구도 확충할 방침이다.

○ 불법영업을 목격한 경우 112신고는 물론, 행안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을 비롯하여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를 받는다.

○ 신고된 업소는 신고 즉시 경찰에 통보되며, 위법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받게 된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 앞으로도 신학기 전․후 주기적인 집중단속과 함께,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불법영업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_?xml_: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범위 및 액수를 확대하였으나, 사안에 따라 구조금액 감소문제 발생되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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