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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복수′로 해결할 순 없다.
조회 : 45,945
2012.02.24 13:23
[칼럼]학교폭력, ′복수′로 해결할 순 없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기사입력 [2012-02-23 11:34] , 기사수정 [2012-02-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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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학교폭력 문제로 온 국민이 들썩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피해학생들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것에서 드러났다. 

사실 학교폭력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최근에서야 교육당국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교폭력근절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피해학생들은 폭력의 고통을 자살로 선택하는데 왜 가해학생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식의 변명 한마디로 피해학생의 죽음을 무시하는 가해학생들이나 일부 교사들마저 평소 피해학생에게 맞을 만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에는 정말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만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의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격리시켜 보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으로 요약된다.

담임교사의 시각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자신이 맡는 학급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교사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고 학교는 오늘도 사고가 없기를 노심초사해야 하고 있다. 교직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의 측면에서 볼 때 학교나 경찰, 주변인들로부터 강한 질타와 처벌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은 피해학생에 대한 복수심, 처벌적인 학교에 대하여 분노가 더 커질 가능성 높다. 영원히 가해학생의 마음속에 피해학생은 맞을 만했던 아이로 기억되고 언젠가 또다시 기회가 되면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가혹행위가 주변에 알려지면 ‘왕따’의 낙인을 커질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매우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 빠지고 수치심 때문에 자존감은 떨어지게 된다. 피해학생은 공포대상인 가해학생이 강한 처벌을 받는 것에서 일시나마 통쾌함을 느낄 수 있고 보호될 수는 있지만 다시 보복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을 복수로 해결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수는 폭력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해학생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피해학생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른들의 제도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 측의 문제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양자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의 접근방법은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피해학생이 폭행당한 이후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처벌이 먼저가 아니라 신뢰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회복적 학생생활지도로 풀어가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폭력에 대한 제도적 응징보다는 두 사람 간에 깨어진 신뢰를 주변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 간의 문제에 어른들의 응징적 잣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학교폭력의 해결책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불신을 다시 신뢰로 바꾸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조심스럽게 실타래를 풀어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류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학교폭력은 범죄 … 학생들 깨닫게 해야[중앙일보]

 

입력 2011.12.29 03:00 / 수정 2011.12.29 03:00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권모군의 유골이 안치된 대구 팔공산 도림사 내 추모관. 권군이 즐겨 보던 방송 프로그램의 달력과 CD·MP3·휴대전화·카드등이 놓여 있고 왼쪽 귀퉁이에 편지가 붙어 있다. 추모관 관계자는 “26일 편지가 붙어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학교폭력 탈출구 없나 <下> 다함께 나서자

올 초 부산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전학을 온 학생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고 저녁에 다른 학생들을 불러내 돈을 빼앗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어디로 나오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때렸다. 학생들이 학생부장 교사에게 알려 가해(加害) 학생과 부모가 학교에 불려 왔다. 그 부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교육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그 학생은 계속 급우를 괴롭혔다.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오히려 교사에게 전화해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과 험담을 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은 관대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와 학부모는 아이들의 실태를 제대로 모른다. 그 사이 피해 학생은 마음과 몸 모두 깊은 상처를 받는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27일 대법원도 집단 괴롭힘 피해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배상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김모(22)씨는 2006년 지방 공립고에서 학생 7명으로부터 1년 이상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대법원2부는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자체가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감독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와 교사를 지휘·감독할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내 왔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중앙일보는 교수, 청소년 심리학자, 상담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①‘학교폭력=범죄’ 캠페인 벌이자

국내에는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맞는 것보다 때리고 오는 게 속 편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규미 아주대 교수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고, 폭력은 범죄라는 원칙을 가르치는 게 시급하다”며 “정부와 사회단체가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범죄로 분류해야 단호한 처벌과 대처가 가능하다. 학창시절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24세 전에 100% 재범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교사들이 ‘가해자도 내 제자’라는 태도를 버리고 폭력에 엄격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②노르웨이식 ‘멈춰’ 교육하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알지만 교사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왕따’를 당하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에선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잘잘못을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후 대책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982년 학생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종합대책을 시행한 노르웨이는 심리학 교수 올베우스의 주도로 학교 폭력을 보면 누구나 ‘멈춰’를 외치는 교육을 했다. 충북 청주시 동주초 김미자(41) 교사는 “멈춰 교육을 적용해 봤더니 몇 개월 지나자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끼리 다투는 곳에도 다가가 멈추라고 외치더라”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정부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교사의 학생지도 시스템 강화하자

전문가들은 교사가 관심만 갖고 관찰하면 피해 학생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공부만 가르칠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누군지, 특별히 기운 없어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소매 사이로 멍 자국이 보이는지 등을 살펴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상담교사로까지 연결해 조치를 취하는 체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④자식 감싸기 태도 바꾸자

폭력 사건이 재발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자식을 감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 모든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잘 관찰하면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옷을 바꿔 입고 왔다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부모들이 ‘학교에 괴롭힘당하는 아이는 없니’라고 꾸준히 묻기만 해도 아이들은 ‘비밀’을 털어놓는다. 학부모들이 학교와 자주 접촉하며 폭력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⑤피해·가해학생 특별학교 만들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이 한 공간에 남겨진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간다. 영국처럼 가해 학생은 최소 한 학기 정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피해 학생은 심리적 치유를 받으면서 정규 수업이 가능한 특별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다.

 

김성탁·윤석만·이한길 기자

 

◆소년법=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교화가 쉽다는 특성을 감안해 형사 처분에 있어 특별하게 취급하기 위해 제정됐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경찰청이 1년에 두 번씩 각각 2개월간 운영한다. 가해 학생이 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찰이 선도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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