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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의붓딸 살해 계모에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인정
조회 : 16,789
2014.10.16 22:46
의붓딸 살해 계모에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인정    
 
 2014년 10월 17일 (금)  울산매일  [email protected]  
 
  
여덟살짜리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울산 계모’의 살인죄가 인정됐다.
 
살인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15년이었던 1심 형량도 징역 18년으로 늘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였지만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을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계모 박씨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었다. 특히 여덟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의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졌다는 의사 소견이 발표되자 계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들끓었다. 
 
아이가 잘못 했을 때 욱 하는 마음에 한두 대 때릴 수는 있지만,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도록 했다는 것은 살의(殺意)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시민모임이 발족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29일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조기 제정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국민의 법 감정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검찰도 이에 불복, 즉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의 폭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를 봤을 때 피고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본 결과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황수철 변호사마저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헤정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8살 아이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징역 18년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약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동을 훈육이 아닌 학대하는 행위는 그 주체가 누가 되었던, 당사자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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