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에 대한 탐욕이 부른 참혹극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4.09.27 09:37 | 수정 : 2014.09.27 09:37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때문에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실종사건으로 위장하려했던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들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살인에 적극 가담한 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2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모씨 등 일당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에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싼 뒤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했다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 신고를 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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