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전남일보] 잔소리 한다…불륜 의심 아내 잔혹 살해 남편들 항소심서도 잇단 중형
조회 : 18,119
2014.09.15 21:17
잔소리 한다…불륜 의심 아내 잔혹 살해 남편들 항소심서도 잇단 중형
입력시간 : 2014. 09.12. 00:00
 
 
아내의 잔소리와 의처증에 사로잡혀 부인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들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1일 술에 취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던 아내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와 손자들을 양육했던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30분께 여수 버드나무길 인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아끼던 화분의 꽃을 뽑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아내(63)의 모습과 잔소리에 화가나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처증에 사로잡혀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해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69)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재판에서 같은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처증에 사로잡힌 피고인은 4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의 정도도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망상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징역 7년~1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코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