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큰 호응
데스크승인 2014.09.16 지면보기 | 6면
충남경찰청은 15일 지난 4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란 살인·방화·가정폭력·침입 절도 등 범죄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며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충남경찰은 4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충남지역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임시숙소로 총 65회 연계해 114박을 지원했다.
임시숙소 제도는 보호시설이 멀리 있거나 전문시설이 부족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