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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아내 살해한 치매노인 징역형
조회 : 17,323
2012.02.24
11:48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아내가 아침식사를 부실하게 차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A씨(89)에게 치매증세에도 불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죽어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가져오다 지난해 2월께 경기지역의 자택에서 아내가 아침상을 차린 것을 보고 "반찬이 이게 뭐냐"며 폭행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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