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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아내 내연남 살해한 30대 항소심 '징역 11년'
조회 : 18,072
2014.09.03 17:52
아내 내연남 살해한 30대 항소심 '징역 11년'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4.09.03 16:26:57 송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중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내연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일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H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아내가 계속 피해자와 만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3월 28일 친구와 있다던 아내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아내를 찾던 중 같은 날 오후 7시 22분께 원주시 무실동의 한 카페에서 아내(30)가 내연남 B씨(34)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를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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