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경남도민일보] 후배 이어 공범도 죽이려 한 20대 징역 22년
조회 : 17,795
2014.08.20 15:10

후배 이어 공범도 죽이려 한 20대 징역 22년
 
 표세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4년 08월 18일 월요일
 
 
며칠 동안 후배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려다 공범을 죽이려 했던 이들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후배를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와 상해치사)로 기소된 ㄱ(23)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 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의 동생 ㄴ(22) 씨에게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ㄷ(17·지체장애) 군에게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 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함께 폭행 사망사건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ㄹ(23·지체장애) 씨에게도 징역 4년, 정신장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엮인 사건은 지난 1월 4일 ㄱ 씨의 동생 ㄴ 씨 집에서 벌어졌다. ㄹ 씨와 ㅁ(19) 씨가 말다툼을 하다 맞아 입에 난 피를 벽과 옷장에 발랐다는 이유로 ㄱ 씨 등은 함께 ㅁ 씨를 때렸다. 이날부터 이들은 ㅁ 씨를 집과 인근 학교 운동장과 빈집에 데리고 다니며 손발뿐만 아니라 나무 몽둥이, 쇠막대, 아령 등 둔기, 도마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
 
며칠 동안 여러 명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두드려 맞은 ㅁ 씨는 결국 14일 오전 사망했다. 부검결과 두피 출혈, 늑골 골절, 전신 근육 출혈 등이 있었으며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나왔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숨진 ㅁ 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던 이들은 ㄹ 씨가 "자수하겠다. 신고하겠다"고 하자 죽이려고 뒷산으로 데려가다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고 ㄹ 씨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아 생명이 위험했던 ㄹ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이튿날 ㄱ 씨 등이 창원서부경찰서에 "ㄹ이 ㅁ을 죽였다"고 신고를 했지만 진술이 엇갈려 사건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앞장섰던 ㄱ 씨에게 22년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제일 맏형인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들과 ㅁ 씨를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참작할 동기없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ㅁ은 피고인들의 폭력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ㄹ 역시 발견 당시 급성 신부전 등으로 사경을 헤매다 소생했다"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