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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美軍사건 항소 못하는 SOFA ‘불평등’규정
조회 : 19,301
2014.08.20 13:39
美軍사건 항소 못하는 SOFA ‘불평등’규정
 
 
명민준기자
2014-08-19 07:24:59 
 
 
캠프워커 미군 음주폭행 일부 무죄 선고 ‘檢 속앓이’
SOFA 규정상 한국 검찰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어
시민단체, 강제 출석요구·검찰 항소권 등 개정 촉구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주한미군 캠프워커 헌병대 소속 W상병(23)이 지난 8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영남일보 8월9일자 6면 보도)과 관련, 검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나거나 선고형량이 낮다고 판단되면 곧장 항소해야 하겠지만,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한국검찰이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SOFA규정이 결국 주한미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규정개정 등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18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사건만 나면 작아지는 이유는 현행 ‘SOFA사건 형사절차’ 때문이다. 한국검찰은 피고 주한미군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 SOFA규정에 의거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다. 반면 피고 주한미군은 재판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다. 명백한 불평등이다.
 
현행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 피고에 대한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항소부나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상소절차를 밟는 검찰 측이 주한미군 사건만 맡으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한미군 사건 발생시 일선에서 수사를 벌이는 경찰도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 입장이다.
 
SOFA규정상 미군 피의자를 인계받아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범죄는 살인과 강간, 불법 마약거래 등 12가지 중대범죄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중대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경우, 범행을 저지른 주한미군을 현장에서 체포해야만 실질적 초동수사가 가능하다.
 
만약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면 차후 미군 측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마저 SOFA규정상 강제력이 없어 미군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의 주요범죄가 음주사고인데, 현장에서 붙잡지 못하면 출석할 때까지 자기들만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온다.
 
사고 뒤 기를 쓰고 부대로 복귀하려는 이유”라며 “행여 경찰에 출석할 때도 한국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우려해 왔다는 식으로 선심을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군 문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SOFA 협정내용 개정’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SOFA규정이 주한미군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은 무뎌진 게 현실”이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강제 출석하도록 하고, 검찰이 항소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2010년부터 최근 6월까지 총 220명의 주한미군 범죄가 적발됐다. 교통(121명), 폭력(66명), 절도(21명), 강도(6명), 기타(6명) 순으로, 이들 중 구속처분을 받은 이는 단 1명도 없다.
 
 
명민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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