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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후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한 공익요원, 징역 4년 선고
조회 : 18,271
2014.08.20 13:22
후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한 공익요원, 징역 4년 선고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4-08-20 08:56:19ㅣ수정 : 2014-08-20 08:56:19
 
 
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공익근무요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ㄱ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수원의 한 구청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하게 된 후임 ㄴ씨(23)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해 12월 근무지를 옮기려던 시도가 무산돼 ㄴ씨와 계속 함께 근무하게 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ㄱ씨는 구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ㄴ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망치로 머리를 때렸다. ㄱ씨는 ㄴ씨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쫓아가며 망치를 휘두르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요원인 피고인이 근무시간에 구청 내에서 후임인 다른 공익요원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3시간 전 미리 범행도구인 망치를 구입했고, 이 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행위 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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