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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공연예술가 납치 살인사건' 전 남편 살인 사주 피아니스트 징역 10년 선고
조회 : 17,211
2014.07.29 17:59
[SSTV l 이광희 기자]지난 1월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발생한 40대 공연예술가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기소된 여성 피아니스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전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강도치사)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이모(4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 등 공범들이 일면식조차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과정에 개입해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법정에서 깊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범행을 사주하고 공모했을 뿐 직접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강도치사죄로 기소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의 외도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채모(40·사망)씨와 헤어지면서 매달 70만 원씩 총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씨는 위자료를 지급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치부가 음악계에 알려질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난해 11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 남편을 혼내달라'며 강도 범행을 사주해 채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부름센터 직원 등 3명은 채씨의 돈을 빼앗기 위해 이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채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향하던 중 용인휴게소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차에서 달아나려는 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STV 이광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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