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급생을 때려 지적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 양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7살 B 양도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양 등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학생들을 계획적으로 폭행해 대인 기피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양 등은 지난해 5월, 동네 친구 2명이 자신들을 헐뜯었다며 노래방과 지하 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구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19살 C 양 등 4명도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