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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조회 : 17,927
2014.01.28 10:25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대상 1000명 늘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지난해 1703명에서 올해 27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 관련 예산을 지난해 67억원에서 올해 91억원으로 26.4% 증액한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이어 올해부터는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법무부는 민생 안전과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예산을 늘리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 관련 사범 단속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성폭력 전담수사반 운영 경비로만 25억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은 78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증가한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와 심리치료비(100만원 한도), 치료 부대비용(300만원 한도) 항목이 신설됐다. 2억5000만원이던 범죄수익환수반 운영 예산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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