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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범죄 피해 회복’ 위한 검찰의 調停노력 주목한다
조회 : 17,692
2014.01.14 16:10
오피니언 - 사설 ‘범죄 피해 회복’ 위한 검찰의 調停노력 주목한다
 
 
일정한 범위의 재산범죄 고소 사건이나 명예 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조정(調停) 활성화에 나섰다. 형사조정은 처벌 자체에 그리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범죄 피해도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종전엔 대검 예규 차원이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달 2일 취임사를 통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배려’를 강조했다. 지난달 18일엔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고, 대검 강력부는 6일 전국 검찰청에 형사조정 적합사건 선정 지침을 전달했다.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사회정의 실현의 한 척도다. 헌법 제30조가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실제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는 수사와 재판·형 집행에 이르는 단죄 절차에 가려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지검·지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가 나서 합의를 주선하는 것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된다.
 
형사조정은 성립률이 50% 안팎이어서 회부가 곧 ‘절반의 성공’이다. 문제는 당사자 의뢰율이 1.8%에 그쳐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지침 시행 이후 ‘5%’까지 기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지난달 12일 전국 최초로 서민 생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는 그 전망을 밝게 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의 보루여야 하지만, 범의(犯意)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따뜻한 법치’ 실천도 필요하다. 가위 ‘검찰의 프런티어’와도 같은 형사조정 노력을 각별히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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