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 했다.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그동안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청소년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인 대규모, 위험도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자세히 정할 계획이며, 인증 신청 시에 청소년지도자 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금년 11월부터 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해 개인 또는 임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신고대상 활동 범위를 확대해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에 추가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과 프로그램 위탁 제한을 도입했다. 먼저, 현행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주된 신고 대상자인 임의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참가규모가 적거나 위험 정도가 낮은 비숙박형 수련활동을 제외하고는 수련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은 제한 없이 현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전부 또는 주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과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과 정책적으로 실시하던 종합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내년 2014년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