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특례법 통과
별도 감경사유 없으면 법원 재량에 의한 집유도 불가능
아동학대 의심있는 경우 미신고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아동 신속히 보호… 학대행위자 친권 제한 등도 가능
올해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진다. 아동학대 중상해 가해자 및 상습 학대범이 친권자일 때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이외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례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범죄 행위 제지, 학대자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한 뒤 사법경찰관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검사는 72시간 이내에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은 청구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장 4개월 간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임시 후견인을 지정해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학대자 처벌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례법은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접근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아동학대 범죄에도 도입했다. 특례법은 공포 후 8개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했을 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공포나 불안감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