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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임내현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조회 : 17,613
2013.12.23 10:14
임내현(민주당, 광주 북구을)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대표발의해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구조,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피해상담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0∼2012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폭력 및 범죄피해 관련 민원은 총 5623건에 달하며, 특히 이들 민원의 대다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실질적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황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 내용을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조정 소위에서도 범죄피해구조금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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