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잘못된 성의식 장애인 성범죄 부른다
중년층 이상 가해자가 대부분 정신지체 장애인 많은 피해 지난 2년 사이 2배이상 증가
최근 들어 충북도내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신고하지 못할 것', '성폭행이 아닌 합의 성관계'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나쁜 심리가 장애인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성범죄는 중년층 이상의 가해자라는 점과 범행 기간도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장애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성별과 유형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7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장애인 성범죄의 특징은 범행 자체가 쉽게 이뤄지고, 범행의 기간도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성범죄는 '꼬드김' 등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중년층 가해자들의 잘못된 '성 인식'과 호기심 등이 더해지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북지역 모 장애인단체 회원인 A(73) 씨가 30대 장애여성 B 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70대인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가량 B 씨를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도 단양군 장애인심부름센터 C(59) 센터장이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양 시각장애인 회원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간 지속돼 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C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들 사건의 경우는 70대와 50대의 가해자라는 점과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안고 있다.
충북지역의 장애인 성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범죄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는 2010년 321건에서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 등 최근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박성례(55)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 상담소장은 "장애인 성범죄는 장애인을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는 중년층의 잘못된 성문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쉬쉬하는 문화'도 장애인 성범죄를 불러오는 데 한 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