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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범죄자 20명의 '형집행정지', 피해자에게 통보
조회 : 17,952
2013.11.14 10:35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범죄자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피해자 20명에게 형집행정지 사실과 그 사유를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형집행정지 중인 사건 149건을 일제히 점검, 통지를 원하는 피해자 20명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피해자 중에는 해당 범죄자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건강 상태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범죄자의 형집행정지 타당성을 재점검하기도 했다.
 
형집행정지 피해자 통보제도는 지난 6월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실시됐다. 이 제도는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피해자 및 국민의 통제를 통한 공정성, 적정성을 담보케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통보제도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내, 홍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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