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로 영업장이나 주거공간에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해현장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범피연)는 지난 9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포 17곳에 대해 화재현장 복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피연은 전문청소업체에 의뢰해 같은 달 28일부터 4일간 하루 17시간씩 유독물질 제거 등 화재현장 정리를 실시한 결과 시장상인들이 신속히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피해현장 복구는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현장 정리사업 예산'으로 지원됐으며 총 28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법무부는 올해 4월 피해자와 가족들이 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했다.
범피연에 따르면 범죄 피해에 귀책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피해자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무료로 피해현장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범위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혈흔·오폐물 등이 발생한 경우이며 주거 형태의 공간을 비롯해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 일체가 해당된다.
다만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의 합의금이나 보험금 등을 통해 현장정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만 가능하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피센터)에 현장복구 지원 신청을 하면 범피센터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곧바로 현장정리를 실시하고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심의를 하기도 한다.
범피연 관계자는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현장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범죄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