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권리고지가 경찰서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남청 산하 21개 경찰서 중 나주경찰서와 완도경찰서가 100%의 피해자 권리고지율을 보였다.
피해자 권리고지제도는 살인, 강도, 폭력, 절도, 성범죄, 방화 등 6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경찰이 피해자진술권, 수사진행상황, 상담지원, 경제적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안내해주는 제도로 2010년 7월부터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 중이다.
또 강진경찰서(80%), 목포경찰서(76%), 담양경찰서(72%), 고흥경찰서(71%), 화순경찰서(69%), 영암경찰서(64%), 순천경찰서(63%) 등이 비교적 높은 권리고지율을 보였다.
반면 장성경찰서(17%), 함평경찰서(19%), 영광경찰서(24%), 무안경찰서·진도경찰서(32%), 장흥경찰서(36%) 등은 피해자 권리고지에 소홀했다.
전남지역 전체 경찰서 평균 권리고지율은 2010년 30%, 2011년 31%, 2012년 36%에서 올해 60%로 크게 늘어났다.
이 의원은 "일부 경찰서의 경우 고지율이 여전히 낮고 매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등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처럼 피해자 권리고지도 법으로 의무화하고 경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