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경인일보] 112 허위신고, 당신 가족이 피해자일 수도
조회 : 18,108
2013.10.31 22:23
최근 경찰에서는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집중 홍보를 통해 국민의 경각심 고취 및 대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허위신고… 대다수 국민은 경찰에 112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흔히 접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이유로 '허위신고'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극소수의 몰지각한 시민이 저지르는 장난전화로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일하는 경찰은 심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유형도 참으로 다양해서, 술기운에 외로워서 전화했다는 내용부터 장난삼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폭발물이 있다며 협박성으로, 경쟁업소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신고에 이르기까지 그 속내를 살펴보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 위급하고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건 현장에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어 절체절명의 피해자들을 제때 도와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술에 취한 당신이 112에 세상 불만을 하소연할 때 당신의 자녀가 다급히 112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한, 허위신고는 긴장상태로 출동한 경찰력뿐만 아니라 순찰차 유류비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며 이 모든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장난전화를 엄하게 처벌하여 징역형까지 처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최고 벌금 50만엔(700만원) 상당을 부과하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허위신고에 대하여 '허위112신고 근절계획'을 마련하여, 형법상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적용하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 최근 안양에서는 악의적으로 허위112신고한 주민에게 불구속 입건과 동시에 1천36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제 우리 국민도 허위 112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그 피해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112 긴급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허위신고는 근절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