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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복범죄 증가, ‘말 뿐인 범죄피해자보호정책’ -2013 국감
조회 : 19,822
2013.10.18 14:20
최근 5년 새 보복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범죄피해자보호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량 늘었지만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가명조서 작성과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복범죄 건수는 1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2012년 310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범죄피해자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가명조서 작성은 2012년과 올해 8월까지 1%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작성 시 신원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건은 2012년 1만4473건이었으나 실제로 가명조서가 작성된 건수는 235건(1.6%)에 뿐이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만423건 중 126건(1.2%)만 실시됐다. 특히 2012년 31개의 지검과 2013년 27개의 지검은 가명조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저조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이용률도 지적됐다.

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신설돼 2013년 현재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보호시설 마련과 유지 비용으로 매년 2억이 넘는 예산도 집행되고 있지만 이용자는 2009년 1명,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5명, 올해 들어 8월까지 6명 뿐이었다.
 
서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이 늘어도 이용률은 저조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법무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만 할 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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