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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학교·경찰 '校外 학생범죄' 정보공유 갈등
조회 : 18,266
2013.10.07 10:44
학교·경찰 '校外 학생범죄' 정보공유 갈등
학교 “피해 알아야 학생 지도”
경찰 “기소전 사건 공표 안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경찰만 알고 학교는 모른다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6월 관내 한 중학교 A(14·3년)양이 학교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양이 인근에 사는 고교생에게 피해를 당한 지 20여일이 지난 뒤였다. 이 학교는 A양이 보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집에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내용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그러나 A양의 상담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가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학교는 1개월이 지난 뒤에야 A양에 대한 상담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범죄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학교와 경찰 사이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관련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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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4∼고3 학생 424만명 중 성범죄, 폭행 등 각종 피해자는 9만4000명(2.2%)으로 집계됐다. 피해 장소별로는 6만5142명(69.3%)이 학교 안, 2만8858명(30.7%)이 학원 등 학교 밖이었다. 10명 가운데 3명은 학교 밖에서 피해를 당한 셈이다.
 
학생 관련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피해 학생의 선도와 상담 여부를 논의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의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폭법 20조와 21조는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업무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 측은 학생선도를 위해 사건 관련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경찰은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형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학교폭력 정보를 공유한다며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경찰과 학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열린 학교장과 간담회에서는 경찰서장이 특정 학교장을 가리키며 “관내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한 학교의 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학교장은 “업무협조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찰이 할 말이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양 기관이 학생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교육과 선도를 위해 학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협조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에 따라 관련법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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