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wikitree] 범죄피해자가 꼭 지켜야 할 수칙
조회 : 17,865
2013.09.26 15:02
어떤 범죄든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당시의 그 충격과 좌절감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범인을 빨리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몇가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1. 사건현장을 건드리지 말라
 
경찰에서 말하는 초동수사란 사건발생 초기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히 행하는 모든 수사 활동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주로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관찰, 범인의 체포, 수사 자료의 발견, 수사방향의 설정 등이 그 내용이 됩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현장을 빨리 빠져 나와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절대 건드리지 말고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동수사는 수사의 출발점이며 이것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되는 것이죠.
 
2. 최대한 빨리 신고하라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증거가 흩어져 없어지고 범인이 먼 곳으로 도망가면 수사가 어렵게 되어 결국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대한 빨리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의 목격자 확보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경찰은 도망간 범인의 검거를 위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긴급배치라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범인의 도주로를 차단하여 조속히 검거하기 위함입니다.
 
3. 자기몸을 씻지 말라
 
가령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면 절대 몸을 씻지 마십시오.
 
범인의 체모나, 정액, 침 등 범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입었던 속옷도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라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어 두는 것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범인의 얼굴을 찍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 나중에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사진을 찍어 두면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교통사고 현장은 물론 화재현장이나 집단폭력현장에도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특히 사건현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만지면 안됩니다. 범인의 지문이 나올 수 있도록 피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순간 멍해 집니다.
 
하지만 위 수칙만 잘 지켜도 수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날로 흉폭화하고 지능화 되는 범죄들...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칙입니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