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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2025년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 모집 공고
조회 : 20,443
2025.01.08 09:58

【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 모집공고 】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는 피해상담사 자격규정(2015.11.13.개정)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16p.)

 

에 의거하여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응모기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 참조

 

 

제4조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신설 2015.11.13.> <개정 2016.01.08.> <개정2017.04.14.> 전문수련감독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인정한다.

 

1. 석사학위 소지자로 피해상담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의 피해상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로 피해상담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 피해상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전문수련감독자 2인 이상의 추천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2. 전문수련 감독내용 : 전문수련생, 피해상담사(1,2,3급)의 아래와 같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확인

 

1) 피해상담현장 동행,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전체 수련시간의 10%)

2) 본 협회나 지부 업무 조력활동(전체 수련시간의 20%)

3) 협회 및 전문수련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전체 수련시간의 20%)

4) 피해상담사례 슈퍼비전(전체 수련시간의 50%)

5) 수련수첩 작성

 

* 각 영역별 수련 비율은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3. 전문수련생 감독비

구분

전문수련시간

전문수련비용

1급

200

50만원

2급

100

40만원

3급4

50

30만원

(null)


3. 제출서류

1) 전문수련감독자 ① 이력서(첨부파일) ② 관련 자격증 사본 ③ 경력 확인증 ④ 학위 증명서

 

* 전문수련감독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전문수련기관 ① 전문수련기관 신청서(첨부파일) ② 증빙서류 ③ 기관 소개자료


3) 재임명 대상자분들은 압축파일 신청서류로 신청 제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수련감독자격 유지기간 및 갱신

1) 수련감독자격 유지기간은 임명일로부터 1년 으로 한다.

2) 수련감독자격 갱신을 원하는 수련감독자는 재임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붙임자료)

 

5. 신청기간 : 2025. 01. 08.(수) ~ 2025. 01 .31.(금) 오후 6시까지(제출기한 엄수)

 

1) 메일제목: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히 아래의 메일제목으로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수련감독자: [전문수련감독자] 이름/소속기관/연락처

 

2) 수신확인이 되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수신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수신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필히 연락바랍니다.


6. 신청방법: 이메일 발송 ([email protected])

 

7. 심사결과 발표일: 개별 문자 통보

 

8. 문의처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E-Mail. [email protected]

 

 9. 홈페이지

코바 www.trykova.org

에듀코바 www.edukov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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