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나 범죄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법무부가 치료나 소송 등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G-1'비자 심사에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부터 법무부가 G-1비자 발급요건에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포함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G-1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잇따라 인도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1 비자는 출입국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소지할 수 없는 이주민이 범죄피해 등을 당했을 때 인도적인 이유로 발급하는 비자다.
그동안 법무부는 G-1 비자의 발급요건으로 산업재해 진행과 소송 등에 대한 입증서류만을 요구했을 뿐 별다른 심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4월부터 G-1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이주민의 재산상태와 보유자산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생계유지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김경미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간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것도 억울한데 생계 능력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도 "돈이 없으면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이라면서 "오히려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 혹은 취업허가 등을 통해 G-1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법무부가 생계유지능력 평가의 세부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생계유지능력 평가'는 G-1비자가 미등록 이주민의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활용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세부 심사 기준은 비공개 지침이어서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지역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5일 부산출입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지침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