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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범죄피해자에 사건 조회 서비스 시행
조회 : 64,422
2013.09.03 16:21
범죄피해자에 사건 조회 서비스 시행 
형사사법 포털·모바일 앱 접속
언제 어디서나 상황조회 가능
 

직장 여성 A씨는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고소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걱정되긴 했지만 선뜻 담당형사나 검사를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번거롭기도 했지만 성폭행 사실을 또 말해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
앞으로는 A씨 같은 피해자도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돼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더 보장받게 되는 동시에 심적인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단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30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검찰청이나 경찰청 등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진행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살인과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김 단장은 "앞으로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간편하게 본인의 사건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죄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2010년 7월 경찰과 검찰, 법무부, 법원의 수사·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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