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중 핵심은 친고죄의 폐지인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있듯이 억울한 피의자도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했으나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
30대 A씨는 중학교 여자동창 B씨와 우연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취하던 중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만나 같이 저녁을 먹고,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이후 그 여자동창이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당황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B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와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의 CCTV영상, 그리고 성관계 후의 정황 등을 통하여 고소인 B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B씨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성폭력 범죄의 여부… 강간이냐 화간이냐 증명 관건
원래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을 제외)는 원칙적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교를 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 혹은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자진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인정한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 즉 가해자인 남자 측에서 ‘이 정도는 강제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행위를 하였지만 피해자인 여자 측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문제는 성관계가 남녀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느냐, 서로 합의하여 했느냐는 결국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건 전과 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입증이 중요
위 사례의 A씨 측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 경우 여자이면서 약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많아서 가해자인 남자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변호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결국 사건 전과 후의 정황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모순된 행동을 찾아내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성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로 합의하에 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강간으로 몰아가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이 성관계 직후 마치 강간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통화 내역을 녹취하거나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이 두려워서 좋게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또는 고소인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충 고소인의 말에 동조를 하거나 “미안하다”, “사과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유죄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전문변호사 수임해야
김광삼 변호사는 이처럼 고소인이 강간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유도할 경우, 오히려 “서로 좋아서 해놓고 무슨 소리냐”, “성관계할 때 네가 좋아하지 않았느냐”며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 대화를 하면서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을 저장해놓으면 나중에 아주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합의를 해도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최소 몇 년간 복역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더구나 성범죄자로서 취업에 제한이 되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며 우편으로 주거지역 모든 세대에 신상정보가 고지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를 차야할 수도 있다.
성폭력무죄전문변호사로 불리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는 “이제까지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수임하면서 보면, 고소 단계에서 수임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 사례자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수임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