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 일어나도 부모들이 신고하는 경우 드물어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1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 모씨(46)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버지(당시 67세)가 “왜 매일 술을 마시느냐”고 꾸짖자 이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했다.
#2 집과 연금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박 모씨(54·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 B씨(75)를 수차례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꾸준히 늘고 있는 패륜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인 사건은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등 개인적인 문제와 더불어 부모를 공경하는 분위기가 점점 줄고 있는 사회적 문제 등을 패륜범죄의 원인으로 꼽았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존속살인이나 존속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중이 10배 이상 높다”며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도 점점 줄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도 결부돼 있어 개인적 측면(정신질환)과 사회적 측면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모들이 자녀의 범죄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 자식들의 패륜범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최근 캥거루족 등 자녀들이 독립하는 나이가 늦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성인자녀들의 금전갈등으로 인한 패륜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모들은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 사건이 일어나도 자기 자식이 불효자라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자녀를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형사처벌까지 간 경우도 패륜범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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