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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불법체류자라도 범죄 피해자면 본국 통보 면제"
조회 : 17,665
2013.07.15 18:15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청은 6일부터 오는 7월25일까지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84조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어 신고한 경우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상정보를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 여성은 자국동포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생명·신체·재산 등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뒤 자진출국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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