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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조이]성범죄 친고죄 폐지, 피해자 고소나 합의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조회 : 17,192
2013.07.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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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되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것.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대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침입하는 것도 성폭력으로 처벌되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신설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기존 강간준강간에만 적용됐던 공소시효 비적용 죄목이 강제추행까지 확대되게 된다.
합의 종용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다. 피해자의 고소 또는 처벌 의사가 없이도 처벌되게 되는 것. 대상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포함된다.
그간 음주 및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량을 줄여줬던 규정도 이번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핑계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처벌하게 되었다.
아울러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5촌 당숙에 의한 성폭행은 단순 강간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분류되어서 가중 처벌되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 정말 잘한 일이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무조건 찬성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글: 윤지혜(무비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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