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는 올해 상반기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5명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지원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 실적은 1건에 그쳤다"며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사건 중 주거지 범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3건을 발굴해 냈다"고 설명했다.
발굴해 낸 피해자 중 2명은 사정상 친족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 친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나머지 1명은 어머니의 동거남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주거이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복잡한 주거지원 신청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담당직원이 서류를 작성케 했다"며 "피해자의 신청서 작성부담을 덜게 했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주거지 혹은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피해를 입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LH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LH가 지은 국민임대주택을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기존 일반 주택을 매입 혹은 싼값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