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채널A] 성범죄 친고죄 폐지…내달부터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형
조회 : 19,419
2013.05.21 10:59



[앵커멘트]
다음 달부터는 성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이 크게 늘어나게 생긴
경찰과 검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성철 기잡니다.


[리포트]
성폭행 혐의로 최근 수사를 받은
탤런트 박시후 씨와 헤어디자이너 박준 씨.

두 사람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가 취하돼 처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9일부터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됩니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 사실만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만 강간죄의 피해자로 봤지만,
앞으론 남성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변태 성행위 강요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도
신설됐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형법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하성원 변호사]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발생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로 입건되는 사람들과
이에 따른 수사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본인이 아닌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도
수사가 착수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형법이 성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