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가족 안모씨는 2004년 유영철로부터 노점상을 하던 큰형이 살해당한 후 형제 2명이 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제도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보호·지원 체계의 통일성을 갖춰「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한지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매년 벌금징수금액의 4% 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도 시행중이다.

이런한 법률을 근거로'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대한 상담과 경제적지원 및 의료·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범죄 피해자 힐링(Healing)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작년 12월 세종시에서 주택화재로 부부가 사망한 사건의 자녀들에게 긴급구호물품 등 복지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올해 3월에는 아산시 용화동 아파트 근로자 살인사건과 천안서북 성정동 내연녀 살인사건 현장에 대해 혈흔현장 정리를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업무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분야 경력을 가진 경찰관들로 구성된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이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4대 사회악 근절 본격 추진과 더불어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능동적 치안복지 활동으로 고객 만족, 경찰에 대한 신뢰확보 등'감성치안'을 요구하는 시대상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보면 강력사건 뿐만아니라 각종 범죄 피해자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범죄로 고통을 겪는 피해 당사자나 가족을 볼 때면 안타까움을 느낀적이 많았다.

"앞으로 진심을 다해 시민들과 접촉하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경찰관이고 싶습니다"라는 어느 CARE요원의 다짐을 가슴속에 담아본다.

강희환 〈충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