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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요.
미군에게 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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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택시기사 김대희 씨는 다른 기사들에게 욕하는 미군들을 말리다, 집단 구타당해 눈 아래 뼈가 부러졌습니다.
◀SYN▶ 김대희/미군범죄 피해자
"(미군이)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 오른손으로 뒤돌아 서 있는 제 오른쪽 얼굴을 강타했거든요."
6주 동안 일을 못했고, 치료비만 5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때렸던 미군은 추가 보상을 하겠다며 형사합의금으로 먼저 250만 원을 건넨 뒤, 재판이 끝나자 잠적했습니다.
◀SYN▶ 김대희/미군범죄 피해자
"(250만 원은) 얘네들 처벌 덜 받기 위한 합의금이지 그건(보상금은) 나중에 또 청구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미군 측) 변호사가.."
미군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 배상을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미군들의 재산이 국내에 없어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피해자들이 우리 검찰을 통해 신청하면, 미군 배상사무소가 판단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지난 5년간 미군 1600명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배상 신청은 75건에 불과합니다.
◀SYN▶ 하주희/변호사
"(배상) 액수가 (우리 정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이고, 오히려 배상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군 범죄.
피해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속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