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조선일보] '화학적 거세' 확대 시행…이전 범죄도 소급적용
조회 : 17,540
2013.03.18 15:41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19세 이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를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우려가 큰 19세 이상 성인을 1차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16세 이상이어도 화학적 거세 청구대상이 된다. 단, 가해자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만을 약물치료 대상으로 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19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18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부칙에는 ‘시행일 이전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단서도 포함됐다. 따라서 개정법은 19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성충동 약물치료, 소위 ‘화학적 거세’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한 뒤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과정을 거쳐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된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선고하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한 경우 법원이 15년 이내에서 선고한다. 또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3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법무부 등은 법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지난 14일까지 성폭력범 34명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중 11명에게 치료명령이 청구됐고, 치료명령이 결정된 4명 중 1명에 대한 약물치료가 지난해 5월부터 집행 중에 있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