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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박민수 “경찰관, 범죄피해자에 보호제도 설명해야”
조회 : 17,406
2013.03.13 10:29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범죄피해자치료지원제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지원제도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안전보호제도 △무료법률 지원제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되더라도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범죄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설명하도록 한다면 범죄피해자는 더 한층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2(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를 신설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에서 열거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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