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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4대악' 척결 로드맵…"성폭력범·식품범죄 사범 옥죈다"
조회 : 17,891
2013.02.22 11:00


새 정부에서 아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경찰인력 확충을 통해 민생치안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먹거리 식품 관리가 강화되며 가정폭력,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이른바 '사회 4대 악' 척결 로드맵이 구체화된 것이다.

21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분야에 대한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인수위는 우선 일선 검찰청,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 신상정보 등록자 등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공동주거사용 및 수익처분 금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보완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불량식품 척결차원에서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 등에서의 식품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도 원천 금지된다.

부적합 식품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식품이력 추적관리, 쇠고기 전자거래신고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도 한층 강화되며 급식조달시스템과 식중독 경보시스템을 연계시켜 납품 전 안정성 및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염된 바다, 토양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염 등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방지 차원의 대책도 구체화 됐다.

새 정부는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 안전지역으로 지정,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CCTV 설치,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집단상담 등)도 단계적으로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동인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향, 보호처분 이후 취업제한 등이 추진되며 국내 입양가정 및 미혼모 지원정책도 내실화 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 지원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정책을 비롯해 상담·법률지원, 이사비용 등 필요지원 경비대책을 제안했다.

경찰인력 확충을 통한 민생치안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새 정부는 당선인 공약대로 올해부터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의 경찰인력을 증원, 학교폭력, 아동성폭력, 가정폭력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의 직무특성을 감안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고 주요 사건사고가 야간에 발생되는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부패, 징계 등의 전력자는 주요보직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식을 부패비리를 근절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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