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성폭력 범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활동 중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840여명 중 일부를 전담변호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이들 중 일부를 전국 16개소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상시 배치하고, 방문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즉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