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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 ‘수원 여성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이것이 최선 입니까?
조회 : 54,238
2013.02.10 14:51
  • [2013.02] ‘수원 여성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이것이 최선 입니까?
    기자 : 신경진 날짜 : 2013-02-04 (월) 10:53





    ‘수원 여성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이것이 최선 입니까?

    지난해 4월,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희대의 '엽기 살인'이 발생했다. 당시 오원춘(43)은 한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행각을 벌였다. 오 씨에 대해 국민들은 사형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엇갈린 재판부의 판결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관대한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흉악한 살인마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한다는 것만큼 웃지 못 할 모순이 또 있을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4월의 그날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 50분, 112 신고센터에는 한 여성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 여성은 "성폭행당하고 있다, 모르는 아저씨에게 끌려왔다"라고 소리친 뒤 연락이 끊겼다. 신고를 접수한 수원중부경찰서는 순찰차와 경찰관을 투입해 휴대폰 전화가 발신된 기지국 반경 300m를 탐문 수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진 못했다. 그 후 10시간 뒤인 2일 오전 9시 인근을 탐문하던 경찰이 주민으로부터 "부부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 범위를 좁혀 다세대 주택에서 오씨를 체포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직접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 질타를 면치 못했다.
    세상을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오 씨의 범행이었다. 그는 저항하는 곽 모씨(27)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시신을 토막 내고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 엽기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참혹한 현장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조선족이었던 오씨의 범행 행각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기도 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왜?'
    지난해 6월 1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오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인한 수법과 엽기성을 볼 때 사회에 환원되더라도 교화가 어려워 보인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획적인 살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특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과정을 볼 때 사체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해 보인다”고 판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인육제공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월18일 오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인육 제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가 비록 극악무도한 범죄로 유가족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 주었지만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오씨에 사형을 선고한 중요한 양형요인은 오씨가 불상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육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오씨의 인육제공에 근거로 알려진 검찰의 수사기록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평소 사용하던 부엌칼만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358조각으로 다소 어설프게 분리한 살점을 별다른 보관 조치 없이 비닐봉투에 넣어 세탁기에 보관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이를 불상의 목적으로 다른 곳에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오씨 집 주변에서 수거한 뼛조각 11개는 모두 동물의 것으로 판명됐고 오씨가 사건 당시 보였던 침착한 태도, 2번의 강간 시도 등 정황증거 등도 오씨의 살인에 인육제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씨가 중국으로 송금한 5500만원의 계좌에서 중국의 가족으로 보낸 것 이외에 별다는 송금 정황도 없다"며 "오씨가 일부 성매매를 하긴 했지만 비교적 돈을 아끼려 애쓴 정황이 인정돼 이 돈을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재범의 위험성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이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월16일 오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동생의 눈물 "누나에게 미안해"
    대법원이 1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하자 피해여성의 남동생 곽모씨(26)는 "나쁜 놈을 벌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누나에게 미안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곽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최고형(사형)을 못 준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개탄스럽다"며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곽씨는 거듭 "너무 실망스럽다. 당연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벌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서 "수면제를 먹어 약 기운을 빌려야 겨우 잠을 주무신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사건이 끝이 난다는 게..."라며 말을 잇지 못하다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면서 곽씨는 "누나가 당시 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었다면 실종 사건으로 남았을 것 같다"며 초동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강조했다.
    곽씨는 "시원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며 "사실 오늘 선고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 아는 기자가 알려줘 부랴부랴 법원을 올 수 있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갈 뻔 했다"고 말했다.
    곽씨는 또 "국가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는다"며 "나쁜 짓을 한 놈은 그 어떤 말 한마디 손짓 발짓 하나도 다 신경을 쓰지만 유족에게는 전혀 협조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론을 내리는 재판부가 아니라 수사할 때부터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 같다"며 "그런 생각이 잊히지 않아 다소 억지스럽지만 재수사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곽씨는 "그 놈이 사형을 받던 무기징역을 받던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정말 궁금한 것은 그 놈이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런 일을) 했는지, 사실이 궁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누나가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본보기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시작했지만 법원에 갈 때마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자 곽 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 지법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청구 금액의 절반인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화해하라고 권고해 유족들을 비탄에 빠지게 했다.
    이번 사건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형색으로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사퇴하고, 사건에 관여했던 경기경찰청 2부장, 112종합센터장, 관할 경찰서장, 경찰서 형사과장, 형사계장, 강력팀장 등이 징계를 받았다. 112 부실대응에 대한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범 대비용 CCTV가 늘어났지만 시민들의 불신은 쉽사리 지우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사형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라는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살인을 통해 인권을 훼손한 흉악범에게도 해당되는 말일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무기징역으로 살아갈 오원춘을 먹여 살리는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7억 넘게 든다고 한다. 과연 이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 것일까? 이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순간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의 몫이다. 위로받지 못한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지 못한 법원의 행동이 아쉬울 따름이다. 유가족들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누구에게나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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