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살인피해자 가족의 슬픔-살해된 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회 : 19,458
2013.02.10 14:39
“사내 성희롱 살해사건 내연녀 관계둔갑”
유족이 말하는 '내 딸의 죽음 & 의혹'
 
 

 

▲고인의 어머니 유씨는 현재 인터넷 계시판에 사연을 게재하거나, 법적 대응 등으로 블귀의 객이 된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공기업 간부, 사내 여직원 살해 그 후‥"

유씨 “딸아이가 살해당한 이후 화장을 할 수가 없다. 내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2년 전,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D공기업의 한 여직원이 살해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다름 아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유부남인 이모씨는 숨진 황모씨와 같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면서 근 10개월 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 속 피해자와 가해자를 ‘내연의 관계’라고 밝혔다. 가해자 이모(37, 남)씨는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렇게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2년이 지난 현재도 죽은 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법에 호소하고 있다. 고인(故人)이 회복해야 할 명예는 무엇이었을까. <사건의 내막>은 고인 황모(22.여)씨의 어머니 유모(52)씨를 만나, 2년 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봤다. 

 

유모씨 “가해자와 유족, 진술조사에서 내연의 관계 부인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은 둘 사이를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

2005년 6월2일,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신문 한 켠을 채웠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구 소재 D기업 과장인 이모씨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6번 국도 위 차량 안에서 직장 동료 황모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격분, 목 졸라 살해한 뒤 3㎞ 떨어진 도로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어 경찰은 유부남인 이씨가 숨진 황씨와 같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면서 지난 10개월 가까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범행 하루 뒤 원주경찰서에 자수했다.

 

지난 12일 오후 4시경, 화장기 없는 얼굴의 중년 여성이 골목길을 따라 내려왔다. 황씨의 모친 유모씨였다. 아직도 2년 전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유씨는 “딸아이가 그렇게 간 후로 화장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화장을 하고 다니겠나.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나 내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내연녀 관계?

사건 발생부터 유족은 슬픔의 연속이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진실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세상과 척을 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하며 유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유씨는 경찰의 초동수사부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가해자와 유족의 진술조사에서 모두 내연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수사에서 그녀(고인 황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연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직장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와 내연의 관계란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 추궁수사 예정”이라고 수사 보고했다.

 

이처럼 가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은 내연의 관계임을 뒷받침할 증거로 고인이 가해자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을 첨부했지만, 이는 고인이 생전에 미니홈피에 게재한 시에 불과했다. 유족들이 이에 강하게 항거했고, 경찰은 이내 자신들의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수사에서 규정된 ‘내연의 관계’는 국과수, 보호관찰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 기관에 전달되는 사실확인서에 항상 삽입되어 유족을 연거푸 힘들게 만들었다.

 

이후, 유족들은 사건 5일전 고인이 미니홈피에 남긴 짤막한 메모를 발견하고 한 번 더 아픈 마음을 곱씹어야 했다. 고인은 미니홈피에 비공개로 “사는게 너무 괴로움,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누가 날 구해줘…”라는 글을 올리며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 할 괴로움을 달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창시절 그렸던 고인의 미술 작품. ©브레이크뉴스

국과수 부검 결과는 유족들을 또 한 번 충격 속으로 몰고 갔다. 출근길에 입고 나간 흰색 가디건은 사라지고 없었고, 치마와 속옷에는 흙이 뭉개져 묻어 있었던 것이다. 고인의 몸에는 무언가에 맞은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됐다는 것이 유씨가 확인한 부검 결과였다.

 

유씨는 “치마길이가 무릎 아래로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속옷에 흙이 묻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그냥 묻은 것이 아니고 속옷에 흙이 뭉개져있었다. 치마를 누군가 들추거나 벗긴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가디건 안 에는 어깨끈으로 된 민소매를 입었기 때문에 가디건을 딸아이가 스스로 벗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차량 안에서 단순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 졸라 죽였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유족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부검결과를 갖고도 경찰은 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어떤 진술도 끌어내지 못했다. 유씨는 경찰에게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씨는 “공판 중 가해자 측 변호사는 목을 조를 때 내 딸이 가해자 이씨에게 ‘다음 생에서 또 만나’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 타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공판 중 힘겨웠던 일을 떠올렸다.  

 

▲"엄마에게는 큰아이가 첫정이고, 아이들을 낙으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 · " 고 황모씨 (사진 맨 오른쪽)는 딸셋중 맏이였다.    ©브레이크뉴스

이틀 동안 연락 두절된 딸

고인이 된 황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교 추천으로 D공기업에 입사했다. 당시 “엄마,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 게 기적 같아”라고 말하며 기뻐하던 딸을 유씨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좋아하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말을 몇 번인가 꺼냈다. 유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때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유씨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 D공기업 과장 이씨는 황씨와 업무보고를 통해 직장 내에서 계속 마주쳐야하는 관계였다. 그리고 D공기업은 산중에 위치해, 밤 10시까지 당직을 서는 날이면 황씨는 회사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야 했다. 
“택시 등 대중교통도 없이 회사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나오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인력개발실 홈페이지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딸은 거의 매일 늦었다. 딸의 표정이 어두워도 왕복 4시간의 먼 거리를 출퇴근하느라 피곤한 줄로만 알았다” 

어머니 유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 며칠 전부터 불길한 복선이 깔려지기 시작했다. 사건 전 토요일, 결혼식이 있다며 나간 황씨는 다음날 아침 7시가 돼서야 돌아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황씨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유씨는 딸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껴졌지만,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흐느끼는 딸을 달래고 그렇게 넘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길에 나선 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도움 받을 곳이 없었다”

유씨에 따르면, 검사는 1심에서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15년 징역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12년으로 판결이 났다. 검사가 상고를 해야했지만 2심 재판 이후, 유족 측은 담당 검사를 만날 수 없었다. 전화통화도 안 되고, 몇 번을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다. 결국 가해자 측만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기각, 12년 확정 판결로 굳어졌다.

유씨는 “담당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 가족도 피해자다’ ‘가해자는 회사에서 성실한 사람이었다’ ‘볼에 키스정도 밖에 하지 않았다’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다’ ‘범행동기가 뚜렷하지 않아 좀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며 담당 검사의 저자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인이 다니던 직장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서주지를 않았다. 유씨는 회사를 찾아가 동료 직원들에게 부탁했지만 “증언을 해주고 싶지만 상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죽은 황씨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직장 동료 K씨를 여러 번 찾아가 있는 그대로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에서 잘리면 책임질 거냐”고 말했다. 결국 회사측에서는 고인의 입장에 서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 측 증인으로는 고인의 친구들로 채워졌을 뿐이다.
[email protected]

 

유족이 말하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

1. 경찰은 가해자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연의 관계’였다고 단정을 지었고 언론보도가 함께 이어졌다. 경찰이 고인이 가해자 이씨에게 보낸 이메일이라며 증거로 첨부한 것은 미니홈피에 올려진 시였다.

2. 맞은 흔적, 사라진 옷, 흙이 심하게 묻은 속옷과 치마 등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왔지만 수사 방향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범행시간, 범행 장소 등의 모든 사건 정황을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했다.

3. 검사는 2심 판결이후, 종적을 감췄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었다. 결국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못했고, 가해자 측만 상고를 했고 기각됐다.

4. 가해자 이씨가 양평에 시신을 유기하고도 원주까지 가서 자수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또 원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지역으로 사건을 이첩시키지 않고 직접 진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가해자는 원주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5. 원주보호관찰소에서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수차 헤어지자고 요구했으나…(생략)”라는 식의 피해자 어머니 유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씨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유씨로서는 내연의 관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6. 회사는 고인이 이틀간 실종되자(가해자 이씨 자수 전), 고인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명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였다는 영문모를 말을 전했다. 또 미니홈피의 대문 사진이 영화배우 고(故) 이은주의 사진으로 돼 있다는 말을 어머니 유씨에게 전했다.

 

사건의내막
 

 
2007/03/29 [09:16] ⓒ브레이크뉴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