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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청주지검, 범죄피해 구조금 1억6250만원 지급
조회 : 18,799
2013.02.07 21:18
청주지검은 최근 올해 첫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고 범죄피해 5건에 대해 1억625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주지검 5일 이석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고 강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신청한 사건 등 6건을 심의해 신청인이 철회한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서 D씨(62·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만원을 강취한 강도살인 사건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5건에 대해 1억625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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