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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여의도 흉기난동'… 피해자가 더 괴로웠다
조회 : 19,039
2013.02.07 21:17

'여의도 흉기난동'… 피해자가 더 괴로웠다

범인 "동료 따돌림에 범행" 주장에 가해자로 비쳐져
인터넷 댓글에 가족까지 고통… 대인공포증까지 생겨
남부피해자지원센터 도움받아 재기… 감사의 편지보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여의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김모(33)씨가 지난달 31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홈페이지에 눈물에 젖은 감사 편지를 올렸다. 평범한 직장인이던 김씨는 퇴근길에 갑자기 당한 끔찍한 범죄로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

사건 당일 범인 김모(당시 30세)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김씨와 전 직장 동료 1명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망쳤다. 생면부지의 행인 2명에게도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병원으로 곧장 옮겨진 김씨는 수십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몸에 입은 상처도 심했지만, 응급수술을 마친 뒤 더 심각한 문제에 부닥쳤다. 범인이 3년 전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 탓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김씨가 부하 직원의 험담과 비방을 주도한 가해자인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달린 댓글들은 가족들까지 고통으로 몰아 넣었다. 김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대인 공포증까지 생겼다.

젖먹이 아이와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그에게는 치료비와 생활비도 큰 고민거리였다. 상처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회사에 휴직계를 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 따뜻한 손길이 찾아 들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단체가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서울남부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김씨는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 김씨는 편지에서 “권리와 구제절차를 알려주는 등 오늘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분주하게 뛰고 계신 피해자센터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병원으로 직접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넨 봉욱(47·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인권국장과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이사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범인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왕따를 당했다며 범죄를 정당화하려던 피고인의 진술로 또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판결이 바로 내려진 데다 범죄피해자센터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신적 고통이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에 복귀해 다시 일을 시작한 김씨는 아직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범죄피해자 재활기관인 스마일 센터에서 심리 및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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